관세청 업무, 농식품부로 이관 통관부터 소비까지 통합관리 관세청에서 운영하던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제’ 업무가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농식품부는 통관부터 소비까지 수입농산물 이력을 통합 관리하게 된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농수산식품 원산지표시법 개정에 따라 수입농산물 유통 관리가 농식품부로 일원화된다. 현재 수입농산물 유통 관리는 둘로 나뉜다. 유통이력관리제는 부정유통 우려가 큰 수입농산물에 대해 유통단계별로 양도내용을 신고하고, 신고내용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현장조사 등 정부에서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14개 수입농산물(황기, 냉동고추, 당귀, 건고추, 지황, 작약, 김치, 팥, 대두, 참깨분, 땅콩, 도라지, 양파, 냉동마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