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물류 정보

수입농산물 유통관리 / 2022년 부터 일원화 하기로~

종이뭉치 2021. 12. 16. 10:09
 
관세청 업무, 농식품부로 이관
통관부터 소비까지 통합관리

관세청에서 운영하던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제’ 업무가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농식품부는 통관부터 소비까지 수입농산물 이력을 통합 관리하게 된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농수산식품 원산지표시법 개정에 따라 수입농산물 유통 관리가 농식품부로 일원화된다.
 


 
현재 수입농산물 유통 관리는 둘로 나뉜다. 유통이력관리제는 부정유통 우려가 큰 수입농산물에 대해 유통단계별로 양도내용을 신고하고, 신고내용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현장조사 등 정부에서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14개 수입농산물(황기, 냉동고추, 당귀, 건고추, 지황, 작약, 김치, 팥, 대두, 참깨분, 땅콩, 도라지, 양파, 냉동마늘)에 대해 통관 후 소매 단계까지 유통 이력을 관리해 왔다.

이와 별개로 농식품부는 수입농산물의 유통(도소매업체)·소비(음식점 등) 과정에서 원산지표시 사항을 관리하고 단속한다. 2021년 현재 원산지표시 대상업체는 전국 1564000개소, 대상 품목은 농산물 및 가공품 651개다.

수입농산물 관리가 ‘유통이력관리제’와 ‘원산지표시 단속’으로 이원화된 방식은 많은 불편과 비효율을 낳았다.

농식품부 원산지 단속 시 유통 이력 정보의 활용에 한계가 있고, 유통 이력신고와 원산지표시 대상업체가 대부분 중복됐다. 게다가 지정품목이 확대되고 농산물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전문적인 유통 이력 관리 인력이 부족해졌다.

이에 관세청과 농식품부는 수입농산물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관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유통 이력 관리 업무를 관세청에서 농식품부로 이관하기로 협의했다.
 

 
농식품부는 내년 1월부터 도입되는 수입농산물 유통 이력 관리 업무를 위해 유통이력정보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했다.

앞으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신고된 수입농산물의 통관정보는 농식품부 유통이력정보시스템에 자동 등록된다. 농산물 수입 주체와 유통업자는 유통단계별 거래 내용을 양도일로부터 5일 이내에 유통이력정보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유통 이력 정보 및 원산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활용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유통과정에서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부정유통 차단한다.

수입농산물 유통번호는 현행 ‘수입자+일련번호’에서 ‘수입자+품목+연도·국가+일련번호’로 개선돼 유통번호만으로도 수입업자, 품목, 원산지 등을 식별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또 전국 130개소의 지원과 사무소를 갖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활용해 촘촘한 이력관리와 단속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전체 조사 대상 업체의 59%가 몰려 있는 서울·인천·부산에 대해 광역기동대 2개반(농관원 경기·경남지원)을 운영해 중점관리한다. 아울러 수입농산물 유통관리 일원화를 계기로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한다.

이용직 농식품부 식생활소비진흥과장은 “이번 수입농산물 관리 일원화를 통해 부정유통을 사전 차단하고, 신속한 사후조치를 강화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식품 안전성을 제고하고 농산물 유통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