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는 14일 경기도 의왕 내륙물류기지(ICD)에서 국토부와 5차 실무대화를 마친 뒤 보도자료에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에 대해 합의했다"며 "더불어 안전운임 적용 품목 확대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현장 복귀 이후 화물연대 조합원에 대한 일체의 불이익이 없어야 함을 요구했고, 국토부도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했다"며 "이에 화물연대는 총파업 투쟁을 유보하고 16개 지역본부별로 현장 복귀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이날 화물연대와 국토부의 합의 내용은 ▲국토부는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안전운임제 시행 성과를 국회에 보고 ▲국토부는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 등을 논의 등이다.
또 ▲국토부는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화물차주의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고,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를 검토하며 운송료 합리화 등을 지원·협력 ▲화물연대는 즉시 현업에 복귀 등의 내용도 합의문에 담겼다.
화물연대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과의 간담회를 통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에 합의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도 화물연대와의 대화에 응해주기 바란다"면서 "정부 및 국회가 화물연대와의 합의를 지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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